장애인에게 담뱃재 먹이는 등 상습폭력 일당 줄줄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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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담뱃재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당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0) 등 9명 가운데 5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7명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담뱃재를 털어 넣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라이터로 머리끝을 태우기도 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 데려가 “마이크를 씹으라”고 협박한 후 신체 주요부위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적장애인들끼리 강제로 싸우게 하고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10대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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