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확인한 4·3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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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정부 입장을 살펴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0대 국회 때 보여줬던 그것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다. 그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도내 정치권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1948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등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무효화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것이었다. 21대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행안부의 견해를 통해 충분히 점칠 수 있다.

행안부는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건은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개별법에 의한 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별도 입법이 불가피하고, 타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도출될 수 있다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재정과도 결부된 일이라 향후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중요 변수다.

행안부는 군법회의 무효화 건과 관련해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에둘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4·3 수형인 재심 판결과 같이 재심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법무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폐기했던 것을 재발의 한 것이다. 국회의 상황과 의원들의 공감대는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밝혔듯이 정부의 수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좌절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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