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적합 축산물 유통 차단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물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소·돼지)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수용 계란은 유해 잔류물질 53종(항생제 19, 살충제 34)을 검사하고, 선물용 햄·소시지 등은 식중독균을 포함한 미생물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지육·내장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평상시에도 소비자에게 안심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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