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전자입법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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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온라인·비대면 시스템 활성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전자입법 근거를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 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 온라인·비대면 업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국회 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법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은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었지만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지난해 전자입법이 처음 사용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상황으로 인해 전자 입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매년 5000건 이상이며, 전자입법은 21대 국회 들어 914일 기준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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