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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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근거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15일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 농가와 고령 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해 편의 제공 및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이끌어 왔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필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농식품부는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 가격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시켜 적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농가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편성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가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임대 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 사업 시행 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위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란다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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