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둬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점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유관기관·지역자생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재래시장, 할인매장,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품목은 제수·선물용품인 갈치, 참조기, 옥돔, 고등어와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은 참돔, 꽃게, 오징어 등이다.
단속반은 수입산을 국산·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과 함께 추석을 대비해 마라도와 가파도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 5척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특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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