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국회에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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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기관 및 국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에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8월 10일 야당위원 10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이어 충청남도의회도 15일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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