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 상해와 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21)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후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고씨는 또 다음날인 27일에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며 망치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어 A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4월 10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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