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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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부터 여객선 선적 금지...유예 만료
기화산소통 이용할 경우 충전량.사용시간 줄어

정부가 안전을 우선해 내년부터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의 여객선 선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도내 활어차운송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생계와도 직결되고, 액화산소통을 대신할 기화산소통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광어 활어운송 차량은 약 205대(도내 등록 125, 도외 80)이며, 대부분 액화산소통을 탑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액화산소는 국내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에서 위험물로 취급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여객선 적재 금지 법률이 개정됐고, 해수부가 지난 2018년 12월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의 여객선 선적 제한 방침 통보 이후 수산물 유통 혼란을 감안한 유예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200여대의 활어차량 중에 2014년식 이전 60여대가 당장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2015년식은 2022년, 2016년식은 2023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액화산소통의 경우 용기 1개당 냉각액화산소 175ℓ 충전이 가능, 약 1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기화산소통은 용기 1개당 40ℓ가 충전이 가능하고, 약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

액화산소통은 차량 1대당 산소통 1개만 탑재하면 되지만 기화산소통은 대당 6개를 탑재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가 올해 43대의 차량을 개조(대당 930만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보조 80%, 자담 20%)하고 있지만 12대(완료 4대, 추진 중 8대)만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홍식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활어차 업계에서는 액화산소통과 기화산소통 이용 대해 안전성 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불신이 있다. 확실하게 액화산소통이 위험하고, 기화산소통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활어운송차량 산소공급장치 위험물 안전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액화산소 공급차량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의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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