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렌터카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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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을 주도한 김모씨(23) 등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렌터카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9명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 탑승객 한 명당 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또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일호광장 원형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통해 얻은 보험금만 2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경찰은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과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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