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도교육청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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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도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이렇게 찬반 갈등이 정면으로 부딪친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각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조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 여겨진다.

제주도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를 비롯해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 활동 자유 선택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생의 의사에 반한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한 규제 금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학생에게 학교 재정 관련 정보 공개, 성적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으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 제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찬성 측은 교사의 체벌과 위협,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강제 참여, 체육대회 응원 동원, 복장과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는 배제한 채,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교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땐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제격이라고 판단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교원과 학부모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도 많다. 도교육청이 나서서 찬반이 충돌하는 쟁점 사안을 따져보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 주체 내부에서 갈등과 반목이 잉태토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의원이 발의했기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뒷짐이나 지고 불구경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의결을 서둘지 않았으면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 그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과 지혜를 모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제주형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는 물론 도민사회도 공감하고 수용하며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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