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연휴 앞두고 미등록 숙박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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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연휴를 맞아 위생·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포털 사이트와 숙박 중개 사이트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홍보하거나 제보를 근거로 단속을 벌인다.

현장 단속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민박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신고한 여부와 불법 증축·개조 행위 등이다.

행정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는 8월 현재까지 미등록·미신고 숙박업소 150개소를 적발했다. 업주 6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고, 나머지 87명의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제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120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등록 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와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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