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외친 여제자, 유사강간 제주대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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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를 해도 피해자 엄벌 탄원...우울증 앓는 제자 강간해 죄질 매우 나빠"

여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조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제자 A씨(23·여)와 면담을 핑계로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A씨가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을 하고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다.

조씨는 면담 과정에서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조 교수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A씨는 조씨가 건넨 합의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판에서 A씨는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학교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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