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공갈 등으로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렌터카 등록기한 지난 일반차량 불법 대여도
렌터카 등록기한 지난 일반차량 불법 대여도
운전이 미숙한 고객들을 상대로 사소한 흠집 등을 트집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렌터카 업체 대표 A씨(40) 등 2명을 공동공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렌터카를 반납한 고객 30여 명으로부터 사소한 흠집 등을 빌미로 수리비와 휴차비, 감가상각비 등 3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 등록 기한이 지난 일반차량 60여 대를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총 2900여 회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젊은 고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20대 후반으로 파악됐다.
렌터카 업계는 관행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에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렌터카 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