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제값받기 총력...미숙과·비상품 유통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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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 위한 특별대책 추진
과태료 기존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드론 단속 4대까지 확대해 상시 운용...촘촘한 감시체계 운영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앞두고 ‘감귤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제주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해 추석 전날인 30일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극조생 감귤 생산 농가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드론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고시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감귤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패턴변화에 대응해 산지전자경매와 사이버거래, 온라인쇼핑몰 등 직거래 소비처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회장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도내 선과장 410개소에 ‘감귤 제값받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부착해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호소문에는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착색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비상품 감귤은 철저하게 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합시다 ▲잘 익은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별 유통합시다 ▲극조생 부패감귤을 줄여 나갑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최근 덜 익은 감귤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며 미숙과 수확, 비상품 출하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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