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2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됐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미술 분야 법인·단체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열고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망 법인·단체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를 제주도 문화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3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