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내 불법파티 여전···道, 집합금지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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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집합금지 명령 어겨 적발···2곳은 음식점 연계 외부서 파티
제주도,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22일 경찰 고발 방침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정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외에서 12명이나 나왔지만 게스트하우스내에서 불법파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게스트하우스 6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데 이어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해 외부 음식점에서 파티를 벌인 2곳도 적발됐다.

앞서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30일부터는 집합행동 금지명령을 강화해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3인 이상 모임과 파티를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아예 외부 음식점을 빌려 불법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 파티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6일 입도해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 은행을 방문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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