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A씨(20·여)의 알몸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다. 또 지난 2월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대화를 하면서 사과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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