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본격 심사 11월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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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21일 상정했지만 심사 순서 밀려
희생자 보상·군법회의 무효화 등 쟁점 합의 도출 귀추 주목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11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21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비쟁점 법안 중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 29·30번째 목록에 올린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후에야 첫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행정안전부 의견이 신중 또는 부정적 입장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행안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 여야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안부는 4·3사건 희생자 우선 배·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4·3사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범죄경력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이명수 의원은 모두 법안심사 1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 등 4·3 해결을 서로 공약한 만큼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지난 19일 당사에서 4·3특별법 개정 방향 정책간담회를 열고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 오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위자료 평균금액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은 국가적 주요 현안이다. 조금의 편견도 없이 접근하고 있다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4·3단체 등 전국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사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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