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코로나19 이겨내는 중요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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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서귀포시 대천동장

‘재산은 조금 이신디 세금은 무사 영 하영 나와서?’, ‘코로나19로 사업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려니 너무 힘들어.’ 요즘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2020년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서귀포시에서는 576억32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542억1100만원과 비교해 34억2100만원(6.3%)이 증가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5.03% 증가하고 공동주택 신축 등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과세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중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를 유지·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재원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건강복지를 포함해, 경쟁에 참여할 기본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는 평등한 분배를 시행할 때보다 극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도록 분해할 수 있는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세,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납세가 국가와 지방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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