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조금 이신디 세금은 무사 영 하영 나와서?’, ‘코로나19로 사업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려니 너무 힘들어.’ 요즘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2020년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서귀포시에서는 576억32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542억1100만원과 비교해 34억2100만원(6.3%)이 증가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5.03% 증가하고 공동주택 신축 등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과세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중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를 유지·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재원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건강복지를 포함해, 경쟁에 참여할 기본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는 평등한 분배를 시행할 때보다 극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도록 분해할 수 있는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세,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납세가 국가와 지방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창용, 서귀포시 대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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