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부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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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미래전략국 및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조례 제정 전이지만 道 관련 업무 추진…도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주식거래 정지 처분 등 선정업체 재무건전성 도마…도 “종이형 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스마트카드 전문기업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절차적 문제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오는 24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22일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지역화폐 발생 추진업무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우선 지역화폐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 전임에도 제주도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안에는 운영대행사와의 협약 등 대행·위탁 근거가 명시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제주은행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협의한 상태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가 그동안 꿈쩍하지 않다가 이제와 타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보고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법률과 조례다. 조례에 대행 위탁 근거 등이 다 들어있는데 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나아이가 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음달 6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유지·폐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코나아이는 최근 4년 연속 당시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반년사이 자산과 총부채액이 동시에 급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고민이 부족했다. 도민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선정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최명동 제주도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상태와 신용평가는 제주도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이 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계획했던 지역화폐 발행에 종이형도 추가해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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