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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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도외로 무단이탈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0)와 리모씨(37), 자모씨(43) 등 중국인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켜 주면 1인당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의뢰인 쑨모씨(40)를 만났다.

이들은 선원으로 위장해 제주항 2부두로 갔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일당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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