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제주네트워크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어떤 정치적 논쟁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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