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 사무 수행 직제 개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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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11건 행정상 조치
무기·탄약 운영 관리 미흡…장비 안전교육 소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 사무를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자치경찰단이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업무 사례 11건을 확인하고 시정·주의·통보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찰에서 수행하던 12종의 사무를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3개과(아동청소년과·생활안전과·교통과)를 임의로 신설했다. 또 기존 15개팀을 28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직제를 부적정하게 개편해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기·탄약 관리 운영 미흡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무기·탄약의 운영·관리 권한은 자치경찰단장에게 있지만, 무기 관리지침을 변경하면서 단장 결재없이 전결 권한이 없는 과장의 결재를 받고 시행했다.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 각각 1회에 걸쳐 권총과 가스발사총 사격을 했다. 교육대상 287명 중 49명은 적정한 사유없이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수갑과 포승, 경찰봉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신호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4건의 공사(계약금액 1억3202만8000원)에 대해 사업비를 쪼개거나 공사구역을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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