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후폭풍...찬반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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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는 의회 규탄”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조례 독소조항 완전 폐지 이끌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조례 찬성 측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원 사퇴 촉구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 폐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측은 조례의 폐단을 꾸준히 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찬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인권조례 제정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제주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학생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채 제주도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지난 7월 상정 보류에 이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의회 교육위가 일부 교사의 반대 의견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다음 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를 향해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제대로 된 민의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또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된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안의 폐단과 독소조항이 완전 폐지되도록 끝까지 모든 도민에게 밝힐 것이라며 교권이 존중되고 학생의 바른 인성교육으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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