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억원 이하·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 지난해 比 감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상반기 창업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콜센터(1899~1082,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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