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발생 조례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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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시기 조정 가능성...농수축경제위 심사보류 "지류형 발행 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발행 시기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지역화폐 조례안에 대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종이)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유효기간과 화폐 종류 등이 명시됐고, 운영대행사와의 협약과 지역화폐 발행·유통·시스템 관리·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 가맹점 자격요건, 지역화폐 사용잔액 환급 기준 등이 명시되는 등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근거들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2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조례 제정 전 업무 추진 등이 지적됐다.

제주도는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에 따른 계약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10월 임시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류형 화폐 발행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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