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위헌 확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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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피선거권 제한 관련 헌재 심판 청구
헌재 판결로 교육의원 존폐 논란 당분간 지속 전망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며 수년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비롯해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합헌 결정도 선거구 조정에 일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제기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각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5년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평등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10년 전 도입된 후 6년 전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없는데다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금까지 선출된 교육의원 대다수가 퇴임 교장 출신이며, 무투표 당선도 많았다.

임기 4년의 교육의원은 광역 도의원 대우를 받으며, 의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타 시·도의 교육의원 역할은 시·도의원이 맡고 있다.

한편 박원철 의원은 지난 6월 의원 19명의 동의로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를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5명의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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