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의회 내부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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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교육의원들이 책임 져야”…좌남수 의장 “교육감 자기반성 해야”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는 고은실 의원.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는 고은실 의원.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사회 찬·반 갈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앞서 7월 회기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9월 회기에서는 심사보류 된 가운데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교육의원들을 향해 “책임을 분명히 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과,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도민갈등과 사회적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다. 학생들의 청원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제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성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좌남수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좌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판했다.

좌 의장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의 교육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겨지지 않는다. 교육감은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좌 의장은 “의회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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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빨리 방빼!!!! 2020-09-26 17:13:43
답이없는 여자 고은실!!도민여론이 8880명이 반대하잖아 !!!!
전화도 안받고 그러니까 반대소리를 못듣지!!!!
니주위에 인권사업할려고 달려든 인권팔이들만 있으니까 도민이 우습냐!!!
예산 못받아서 우쭈쭈 슬퍼요???
진짜 쓰레기통에 다 던져라
애들 이용해서 정의당 정치 홍위병 만들일있어!!!!
뭐 집회의 자유?16살부터 선거권을 줘야해???
속보인다 이것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