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사회 찬·반 갈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앞서 7월 회기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9월 회기에서는 심사보류 된 가운데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교육의원들을 향해 “책임을 분명히 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과,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도민갈등과 사회적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다. 학생들의 청원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제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성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좌남수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좌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판했다.
좌 의장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의 교육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겨지지 않는다. 교육감은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좌 의장은 “의회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도 안받고 그러니까 반대소리를 못듣지!!!!
니주위에 인권사업할려고 달려든 인권팔이들만 있으니까 도민이 우습냐!!!
예산 못받아서 우쭈쭈 슬퍼요???
진짜 쓰레기통에 다 던져라
애들 이용해서 정의당 정치 홍위병 만들일있어!!!!
뭐 집회의 자유?16살부터 선거권을 줘야해???
속보인다 이것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