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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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결론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주문
환경단체 환경훼손·난개발 등 우려
중부공원 조감도.
중부공원 조감도.

제주 오등봉공원에 이어 제주시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시 중부공원 조성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수용 결론을 내렸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214200공원부지 중 44944에 임대주택 84세대를 포함해 총 782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다.

사업자는 이번 심의에서 아파트 층수를 줄여 기존 796세대에서 782세대로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임대주택은 기존 80세대에서 84세대 늘렸고,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진입로 차선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사업자에 도민의견 수렴을 포함해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후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수공급량을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과 중수도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전용도로 등 공원이용 접근성 향상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유하고, 지하주차장 계획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관심의와 민간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밟게된다.

반면 환경단체는 사업자의 분양권 수익만 보장해주고 공원시설에 대한 일반인 사용 등 공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내년 8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때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한다.

제주시는 사유지 매입비 2029억원과 기반 정비 사업 240억원 등 총 2269억원의 재정 절감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오등봉 공원(제주시 오등동 764863)에는 지하 3~지상14층 규모·1432세대를, 중부공원(제주시 건입동 일원 214200)에는 지하 1~지상15층 규모·78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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