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다자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인정
농어촌 빈집 소유주에 장기임대해 숙박업 가능
농어촌 빈집 소유주에 장기임대해 숙박업 가능
도내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대표 남성준)가 전국 최초로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제주형 공유숙박 시대가 열리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자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공유숙박 분야가 지난 23일 심의를 통과했다.
다자요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10년 동안 장기임대하고,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시에서 모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공유숙박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주관 ‘빈집을 활용한 관광숙박업 토론회’와 대통령직속 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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