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후 일주일 동안 등교수업 ‘1/3’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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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코로나19 잠복기 안전 확보 차원

제주지역 모든 학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기간을 밀집도 특별 강화 기간으로 설정, 한시적으로 학사 운영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도교육청 실국장들과 회의 자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30만명 이상의 인파가 제주를 방문한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도 도외를 방문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 기간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기간에 밀집도를 3분의 1로 줄여 등교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외 방문 학생들은 추석 연휴 후 4일 간 가정학습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 다만 도내 초··고교 가운데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 및 밀집도 3분의 2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 학교는 총 58개교(48·1).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 원칙을 이어간다. 특수학교도 기존대로 밀집도 조치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유치원의 경우 7학급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2 조치하고, 6학급 이하 유치원은 전체 등교 또는 3분의 2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당초 1011일까지 3분의 2 등교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인파가 추석 연휴에 제주를 방문해 불가피하게 기존보다 강화된 학사 운영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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