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일부 전액 무상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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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긴급 주거 지원대책 마련...개발공사 소유 717대세 임대료 인하
공공임대주택 10호 대상으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보증금.임대료 무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또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지원대책도 추진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거상실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 지원정책’을 확정했다.


원 지사는 긴급대책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0% 감면하도록 지시했다.


긴급 무상지원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지원인 만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긴급주거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주거위기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주거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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