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인 신분증·사망자 제적등본 준비·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들어 8월 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116명의 도민이 숨어있던 4397필지(343만1000㎡)의 토지정보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에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유무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현황을 조회·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 신청하면 토지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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