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감귤을 유통한 업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감귤 3.3t을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려던 중간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간 유통업자 A씨는 제주시 삼양·도련동 등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감귤을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5㎏상자 600개(총 3.3t)에 담아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경찰단은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 미만의 미숙과 200박스(총 1t)를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유통시킨 업자 B씨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풋귤 118박스(총 2.2t)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자 C씨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유통업자 B씨와 C씨에 대해 행정시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밭떼기로 감귤을 구입해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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