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7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 6분께 제주시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49)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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