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만 제주서 국감...제주특별법-4·3특별법-자치경찰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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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광주-JDC는 국회서 각각 감사받는다

다음 달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만 제주 현지를 찾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행안위의 경우 다음 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4·3특별법 개정, 제주형 자치경찰 존폐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희룡 지사의 잦은 도외 출장과 대권 행보로 인한 도정 소홀 우려 문제가 도마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정부 부처에서 ‘수용 곤란’이나 ‘추가 검토’ 의견을 표명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국회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개별소비세)의 도세 이양,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및 사전 인가제 도입,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에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21대 국회에 다시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도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군법회의 명령 무효화 등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형 자치경찰 존폐 문제는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대신 일원화 모델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제주 특례 조항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지원 및 대책 현황,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 개발 현황, 학교 급식, 결식아동 지원, 비정규직 해고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3곳만을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복구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광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토위와 농해수위가 각각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정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으로부터 민군복합항과 민군 상생 활동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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