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에 의자로 부친 내리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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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영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90)와 형(62)이 재산 문제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에 불만, 아버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식탁 의자로 허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고씨는 이어 자신을 말리던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전력이 없는 점, 재산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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