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 침입, 동거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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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무단 침입해 동거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동거녀 A씨(26)는 최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 2월 자녀와 함께 제주시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4시40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복지시설 2층에 거주하는 A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무단 침입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시설에 거주한 여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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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2020-10-06 02:46:06
시설에 침입해서 성폭행해도 기사 하나 딱 뜨네.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행이 벌어지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