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년 넘어도 여전히 소걸음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국민의힘·포항 남구·울릉)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주 학교 도서관이 191곳인데 반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33곳(17.3%)에 그쳤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교 도서관은 운영계획 수립부터 자료 수집·정리·이용, 독서 지도와 학습 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