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4.3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 재심 청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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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정 감사 질의에 긍정적 답변 내놓아
배.보상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 의지도 피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제주4.3사건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4·3위원회나 검사의 일괄 재심 청구 가능성과 배·보상 관련 재정당국과의 협의 의지를 피력, 주목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136명의 여야 의원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국정감사가 끝나면 실질적인 법안 심사 들어간다. 앞서 부처 차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500명 있다.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현행법으로는 삭제 방법이 없다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무효화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의견은 무효화 조치 어렵다. 재심 절차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령 유족, 500~1000명 가까이 유족 없는 분들이 있다. 재심 청구 없는 유족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명예회복 방법을 여러가지 생각해야 한다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현행 3권 분립상 어려울 것 같고, 재심 청구는 유족이 없으면 검사가 대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이 4·3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는 지를 타진했고, 진 장관은 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보상을 끝내서 과거사가 종결되길 바란다재정당국은 재정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재정당국이 여유있게 재정 배정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당정협의를 하면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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