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특별법 입장 진전…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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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4.3위원회나 검사의 일괄 재심 청구 가능
희생자 배·보상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의지도 강조
오영훈·송재호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행안부·국무조정실 답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제주4·3사건 군사재판 무효화 요구와 관련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나 검사를 통한 일괄 재심 청구가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500명 정도 있다.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현행법으로는 삭제 방법이 없다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무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의견은 무효화 조치 어렵다. 재심 절차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령인 유족이 대부분이고, 500~1000명 가까이는 유족이 없어 재심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 장관은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한다재심 청구는 유족이 없으면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대표로 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오 의원으로부터 4·3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진 장관은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마항쟁특별법안에 명시된 특별재심 조항을 인용해 재심 사유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오 의원은 또 희생자 배·보상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 관계부처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보상 문제 끝내서 과거사가 종결됐으면 한다재정당국은 재정의 한계가 있다. 항상 재정당국과 여유 있게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민주당·제주시갑)도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은 중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중요 공약이라며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께서 기획재정부(2차관) 계실 때 한 발언이 있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과거사 배·보상의 모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 민주당·전북 익산시을)는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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