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개시 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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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옥씨와 송석진씨는 별세...살아 생전에 재심 개시 결정 보지 못해

4·3당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해 7일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72년 전 4·3당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 8명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재심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재판을 통해 공소 기가 등 무죄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 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한 8명 중 변연옥씨(향년 91세)와 송석진씨(향년 93세)는 지난 3월과 7월 각각 노환으로 눈을 감으면서 살아 생전에 재심 개시 결정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들 8명의 생존 수형인들은 학생이거나 농사일을 돕던 16~18살의 어린 나이에 ‘빨갱이’ 또는 ‘폭도’로 몰려 구금된 후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취조를 받았다.

이들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간첩죄·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주·목포·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18명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에 해당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8월 수형기간에 따라 최대 14억7000만원에서 최저 8000만원 등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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