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40분께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하지 않는 등 지난 7월 1일까지 모두 14곳의 술집에서 총 257만원 상당을 무전 취식을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거는 등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점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무전취식을 반복했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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