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여전...3명 중 2명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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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장실습 791명...525명 실습지원비 못 받아
저임금 노동 논란 지속...실습비 지원 안해도 규제 없어
공항에서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에서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도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3개 대학에서 현장실습(4주 기준)을 한 학생은 791명이다. 그런데 이 중 실습지원비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은 525(66.4%)이었다. 3명 중 2꼴로 실습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습비를 지급받은 학생이 대다수였다.

실습비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4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74(9.4%)으로 분석됐다. 40만원 이상에서 75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17(2.1%), 75만원 이상에서 1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31(3.9%)으로 조사됐다. 110만원 이상은 144(18.2%)이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습비 지급을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면서저임금 노동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 중인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평가 지표에 이수 학생 비율등이 배점으로 주어지는 탓에 재정 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이 무보수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이 사실상 근로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명목상 교육이란 형태를 취하면서 학생들이 수년째 무급봉사를 강요받는 상황인 만큼 현장실습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 중이라며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마친 뒤 2021년부터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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