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규정 위반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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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상당수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등 규정에 어긋나게 교습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0건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총 19건이 적발됐는데 교습비 초과 징수 2, 교습비 변경 미등록 및 교습비 미반환 11, 교습비 게시 위반 6건 등이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습비 관련 외에도 미등록 학원 점검과 무단 시설 변경 등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점검 사항이 많아 각 교육지원청은 단속에 인력난을 표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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