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미사용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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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조치...시설 개선 등 정비 추진도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13공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총 6035공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관리부실 17공, 미사용 12공 등 문제가 있는 29공을 확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오염방지 시설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이 4공,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관정이 13공,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관정이 12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 등 4공은 지하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도록 했고, 유량계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사업과 병행해 정비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13공의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특히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하반기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후 시설 개선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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