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공무원을 밀쳐서 넘어뜨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7일 제2공항 반대를 위해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촌’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반발, 도청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은 공무원 A씨(50·여)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한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