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 등 3인이 공동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위성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위성곤 의원은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4·3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위성곤 의원의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불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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