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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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 하지 않아...보조금 지원 시설 무단 매각 우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해 도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양 행정시 12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 A주민센터는 2018년 소규모 저온저장시설(49.8㎡)에 34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해당 재산과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와 의무 준수사항을 기록하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무단으로 해당 시설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주민센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곡물 건조기와 탈곡기 등 농기계 4대를 농가에 보급하고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제주시 B주민센터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며 행사운영비 예산을 기존의 목적과 달리 기념품이나 출연자 행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민센터는 행사운영비 60만원으로 기념품(타올)을 구입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했고, 거리 공연 출연자에게 4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개최하고 시설·장비 임차료나 강사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출연자 보상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 C주민센터는 마을회에 총 27건에 428만원의 행정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증빙서류 등이 누락된 채 정산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D주민센터 지방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대행 감사를 통해 모두 9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주의’ 조치와 함께 공무원 5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는 19건의 시정·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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